세금 일정 한 판에 정리해드립니다.
1월에는 어떤 세금일정이 있을까요?
저는 자동차세를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구요
그러다보니 문득 연간 세금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싶더라구요?
연간 세금 일정 한 판에 보기
🚩1월 - 자동차세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은는 6월 1일, 12월 1일인데요.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3월, 6월, 9월, 12월 총 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장 많은 할인을 받으려면 1월에 납부하시면 돼요.
🚩2월, 3월 - 연말정산
1월에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2월이나 3월에 한 해에 납부한 세금을 정산해요.
본인이 내야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다고 하면 환급을
덜 냈다고 하면 덜 낸 세금을 내야해요.
🚩5월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 금융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내야하는 세금이에요.
기준은 작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생긴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거에요.
🚩6월 - 자동차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한 번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이때 한 번 12월에 한 번 납부해요
🚩7월 - 재산세
말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 내는 세금인데요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이 여기에 해당 돼요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수하거나 매도할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해요.
6월 2일에 주택을 매수했다면
6월 1일 기준 매도자 소유였으니 내년 재산세는 매도자가 내는거에요.
재산세는 한 번에 납부하지 않고 7월, 9월 나누어서 납부해요
참고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8월 - 주민세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제 기억으로는 2,3만원 정도 였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어요
🚩9월 - 재산세
7월에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이 달에 내야해요.
🚩11월 - 종합부동산세
부자세금이라고 하는 종부세가 이거에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요
이런 이유들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는 말이 있어요.
🚩12월 - 자동차세
자동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6월과 12월에 나누어서 납부합니다.
지금까지 연간 세금 일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보니 생각보다 납부하는 세금이 많네요ㅠㅠ
개인적으로 얼릉 부자세금을 내고싶습니다..!!
다들 부자세금을 내는 그 날까지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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