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정책을 알아보자
새해가 되면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되는데요.
2025년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아요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 2,096,270원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혜택 강화
월 최대 2.4만원 → 3.3만원으로
5년간 최대 144만원 → 198만원까지 확대됩니다.
더 많은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기에
청년들에게 중장기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가입 혜택을 강화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2025년부터는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 시(2년 이상, 누적 800만원 이상)
신용점수 추가 가점(최소 5~1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 전 납입액 일부인출이 가능한 부분인출서비스가 신규로 도입됩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부부 1인당 50만원) 제대로 신설합니다.
이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대상 | 적용연도 | 공제금액 | 적용기간 |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혼인신고를 한 해 (생애 1회) |
50만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024~2026) 결혼세액공제 적용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손자녀 (8~20세)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합니다.
이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대상 | 현행 | 개정 |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인당 30만원 |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 인당 40만원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원할한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주택요건 | *1세대 1주택 특례 |
1. 2024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취득 2. 수도권 밖 지역 소재 3. 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기존 1주택자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인구 감소지역 내 1채의 주택(공시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간주하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주택요건 | *기존 1주택자 / **1세대 1주택 특례 |
1. (소재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2.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양도소득세) 취득 공시가격 기준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3. (취득기한) 2024. 1. 4. ~ 2026. 12. 31. |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이외에도 많은 정책들이 있으니
더 궁금하신 점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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