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ISA계좌로 발생한 배당금 과세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자
(작성일: 25.02.07.)
연금저축펀드나 ISA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분들에게는 좋지 않은 내용의 이야기가 들리길래 최근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저에게도 중요한 내용이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 ISA란?
연금저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서 가입하는 일종의 투자 상품입니다. 여기에 세제 혜택을 주어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연 6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공제비율이 달라지겠지만 연 600만원을 납입하면 어느 누구나 수익률 13.2 ~ 16.5%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펀드 수익률까지 더해지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라고하는데요. 쉽게 말해 계좌 하나로 예금, 펀드,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관리하는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ISA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으로 나뉘는데요. 이 3가지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후 순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세제혜택 그리고 달라지는 점
앞서 언급드린 연금저축이나 ISA를 통해 해외에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발생하는 배당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이라면 연금을 수령할 때 3.3~5.5%를, ISA라면 만기 때 9.9%만 세금으로 내면 됐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해외 투자로 배당금이 발생하면 세금을 떼고 지급받는 것으로 달라집니다.
배당금 | 기존 | 변경(15% 과세적용) |
100만원 | 100만원 | 85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7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255만원 |
※ 세율이 15%인 이유는 한미가 조세협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표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자금이 높을수록 즉, 배당금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이번 배당소득 과세는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노후 대비를 위해 해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줄어들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될까?
그럼 ISA나 연금저축을 하면 안 될까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물론, 세제혜택이 줄어들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세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을 뜯어보면 기존에 배당금을 100% 받을 수 있었던 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해 15%의 원천징수세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연금저축이나 ISA에서 이 원천징수된 세금을 정부가 메꿔주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의 세금도 어마무시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장에는 논란이 되겠지만 한 발짝 멀리 보면 정상으로 돌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감소하니 배당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큰 영향이 있을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합리적인 변화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금저축이나 ISA는 단기가 아닌 장기로 가져가야 할 상품인 만큼 이런 이슈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길 바라며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고 세후 수익률을 고려한 투자전략을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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