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 월급이 달라진다? 근로자가 알아야 할 변화
(작성일: 25.02.12.)
말은 많이 들어보았지만 막상 설명해보라고 하면 잘 모르는 통상임금.. 그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오늘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범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기본적인 급여입니다.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세 가지 요건을 알아볼게요.
- 매월 또는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어야 함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함
- 지급 조건이 명확하고 사전에 확정되어야 함
통상임금에 어떤 것이 포함될까?
그럼 통상임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이 들어가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정근수당이 포함돼요. 이 항목이면 무조건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고정적으로 일정한 기간마다 지급되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어떻게 바뀌었나?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개념이 재정립되었는데요. 기존과 달리 어떻게 통상임금의 개념이 바뀌었는지 살펴볼게요.
구분 | 2013년(기존) | 2024년(변경) |
통상임금 |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 | <판례 변경>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
소정근로대가성 |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 | <판례 유지> ‘근로자가 미리 정해진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할 것’이라는 전제에 충실하게 판단 → 따라서, 실제 임금지급여부는 고려사항이 아님 |
정기성(지급시기)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판례 유지> |
일률성(지급대상)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함 | <판례 유지> |
고정성 |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임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 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음 |
<판례 변경: 제외> 단,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금품, 법정수당, 순수한의미의 성과급, 소정근로를 초과한 근로에대한 대가 등은 고정성을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 |
관련 지침 내용을 표로 정리해본건데요. 기존의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대로고 고정성만 판례가 변경 및 제외되었어요. 쉽게 말해 월 10일 이상 출근을 해야 지급하는 수당이 있다고 한다면 이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할 수 있기때문에 고정성 부분에서 통상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 부분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게 되는거죠. 즉 사정이 생겨 10일의 출근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위 지침을 열어보시면 관련 QnA도 나오니 궁금했던 점들도 꼭 해결하셨음 좋겠습니다.
항목별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살펴보니 명절비나 휴가비 같은 경우 기존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는데 통상임금 재정립을 통해 해당 항목은 통상임금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저희 회사도 항목이 되게 많은데 위에 언급한 내용처럼 명절이나 휴가비가 추가로 통상임금에 해당될거 같아요. 과연 얼마나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으나, 통상임금이 확대되니 당연히 임금이 더 오를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번 기회로 저뿐만 아니라 급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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