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알아보자!
2025년 부동산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완화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채무자 즉,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금을 값겠다고 정한 날짜보다
미리 상환할 경우 은행에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기사를 살펴보니
5대 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1.4%라고 합니다.
(1억을 미리 갚는다고 하면 최대 140만원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
이 1.4%가 절반 수준인 0.6 ~ 0.7%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단, ⭐1월 13일부터⭐ 취급하는 대출상품에 적용된다고 하니 꼭 명심하세요!
신생아특례대출 조건완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인데요.
9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 시 1.6 ~ 3.3% 의 저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 2억원 이내가 대상입니다.
2025년에는 그럼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출소득요건이 기존 2억에서 2억 5천만원으로 확대되는데요
아무래도 소득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대상을 더 확대시키네요
이런 정책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단,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말까지 3년간 출산한 가구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완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었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이제는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연 납입액 40%까지 최대 공제 인정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청년우대형으로 가지고 계신다면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이 경우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
청년주택드림대출 신설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 분양가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대출이 신설됩니다.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하고 1년 이상, 천만원 이상을 납입한 청년이면서
미혼이라면 연 소득이 7천만원 기혼이라면 1억 이하인 경우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5년에 달라지는 부동산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으니 나에게 해당되는 게 무엇인지 꼭 확인하시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내집마련이나 자산 축적 등 의미 있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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