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린이도 한 번에 이해하는 기본 용어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신 당신
많이 들어본 거는 같은데 어렵게 느껴져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가 어려우신가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볼게요!
용어 설명
저도 처음에 부동산을 공부하려했을 때
용어들이 어려워서 쉽지 않았는데요!
저처럼 고생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마음으로
용어 하나하나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 매도인/매수인
매도인은 파는 사람을 뜻하고
매수인은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으로 보통 집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차인은 집을 빌려쓰는 사람 사용자로 보통 세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보증금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집을 빌려쓸 때 지급하는 돈으로
임대인의 집을 계약기간동안(보통 2년) 사용할 권리를 얻습니다.
▶️ 권리금
상가나 가게 등을 인수할 때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이전 사용자가 주는 돈입니다.
▶️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가격으로 보통 실거래가의 65~75% 수준으로 책정되며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이 산정됩니다.
▶️ 과세표준액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공시지가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보통 공시지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 실거래가
부동산 거래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가격을 나타내는 말로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인만큼 가장 정확한 가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을 한다는 의미로 지급하는 돈으로
보통 매매가의 10% 정도입니다.
부동산의 가격이 5억이라면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5천만원입니다.
▶️ 중도금
계약금 다음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청약당첨 시 계약금 이후로 잔금 전까지 몇 회에 걸쳐서 납입해야하는 돈
매매거래 시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잔금 전까지 비율을 정해서 납입하는 돈
(매매거래인 경우 계약에 따라 중도금은 생략될 수 있음)
보통 중도금은 매매가의 60%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계약자들 사이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잔금
매매가격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잔금 시 보통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같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본 용어들을 이해하고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부동산 거래 시 더 명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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