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모든 것
뉴스나 기사에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면 항상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크게 관심 없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보셨을거에요.
LTV , DTI, DSR 이 단어들과 함께 주택담보대출이 같이 나옵니다.
주담대라고 하는 이 대출을 받으려면 LTV, DTI, DSR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택담보대출
그럼 먼저 주택담보대출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때 전부 현금으로 사시는 분은 극히 드물텐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켜 부족한 금액을 충당합니다.
그렇다고 아무한테나 대출을 막 해주면 안되겠죠?
현재 기준 주택 가격과 상환능력을 보고 주담대 대출금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 기준
그럼 제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 40~70%로 제한이 되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
이 LTV가 70%라고 한다면
구매하려는 주택이 3억이라는 가정 하에 3억 x 0.7 = 2.1억
즉, 2.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쉽죠?
2. DTI(Debt To Income ratio) :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쉽게 말해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DTI가 40%이고 연간 소득이 5천만원이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를 제한 하는 것이에요.
3. DSR(Debt Service Ratio) :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DTI보다 더 강력해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DTI가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반영한다면,
DSR은 주담대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포함합니다.
지금까지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LTV, DTI, DSR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집마련을 위해선 반드시 알고있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니
꼭 참고하셨음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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