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및 보는 방법
(작성일: 25.1.22.)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매매에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건 바로 해당 물건의 등기부등본인데요.
그 이유는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매도자가 이 물건의 소유자가 맞는지
내가 모르는 숨겨진 부채나 권리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불법 거래나 사기에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럼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열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열람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등기소에 방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수수료는 약 1,000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분이 되는데요.
표제부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물리적 현황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 건물의 구조, 면적, 용도
건물의 층수 및 준공일자 등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갑구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현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소유권의 취득일
소유권 이전 시기 등을 알 수 있습니다.
※ 여기에서 이 물건의 소유자 알 수 있으니 매도자와 비교해볼 수 있겠죠?
을구
을구는 소유권 외 권리관계에 대한 내용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대출이 존재한다면 저당권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을테고
임대차 관련인 전세권 설정 여부와 금액, 임대차 기간도 여기에 적혀있을겁니다.
※ 임대차 계약인 경우 내가 계약을 하게 되면 권리관계 순위가 어느정돈지 알아야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는 방법부터 비용
그리고 표제부, 갑구, 을구 에서 어떤 내용이 기입되며
어떤 부분들을 적용해서 봐야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부동산 매매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보기 어렵다고해서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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